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1.06.16 2011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