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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9 2015고정403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선 C(1,843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위 C의 선박소유자이자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12:00경 일본국 히로하타항에서 위 선박 내에 철재코일 3,212톤을 선적하여 위 C의 하기 최대만재흘수선 5m 81.2cm를 4.8cm 초과한 만재흘수선(중앙 흘수) 5m 86cm(선수 5m 72cm, 선미 6m 00cm) 상태에서 중국 황푸항으로 출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1. 06:00경 중국 황푸항에 입항할 때까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선장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복원성 및 선적계획서 사본

1. 화물 선적계획 이메일 출력물

1. C의 흘수 및 하중 결과서 사본

1. C의 출항보고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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