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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403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예인선 C(163t)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된 선박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22. 22:00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선착장에서 C의 부선인 D의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만재흘수선(갑판상 상연으로부터 하방으로 803mm)을 약 30cm 초과한 폐기물(시멘트 덩어리 등)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26. 08: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Fix 37-21-500N, 126-31-900E)까지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박검사증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2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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