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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자 2008마193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09하,1469]
AI 판결요지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 인지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결정요지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국법인)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8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 인지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을 명할 소송비용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본안소송 상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재항고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금액(18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지규칙 소정의 소가 5,000만 1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판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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