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결정요지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 제7조 ,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 제25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국법인)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8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 내용,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2조 제4항 ,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 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인지법 제3조 , 인지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을 명할 소송비용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본안소송 상소심 소송목적의 값은 재항고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금액(18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지규칙 소정의 소가 5,000만 1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판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