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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 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 제7조 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 제3호 , 제11조 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지법 제2조 , 제3조 ,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 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재항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6. 26. 자 2018라164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 제7조 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 제3호 , 제11조 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지법 제2조 , 제3조 , 제5조 참조 ).

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 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14. 4. 18. 자 2014마95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피신청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동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본안소송 제1심 계속 중 피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를 위 공동분담금 관련 회생채권 확정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사실, 제1심판결 선고 후 피신청인이 항소하면서 회생계속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에 따른 소송목적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을 147,000,000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본안소송은 제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에 따라 소송이 수계되고,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되었다. 피신청인은 항소 제기 시점에 이르러 항소장 인지액 납부를 위해 소송목적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고, 회생계속법원은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속법원의 위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본안소송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결정이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정한 소송목적가액이 제1심에까지 적용된다고 보아 그 금액을 기초로 제1심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와 그에 관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의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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