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10 만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 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6. 경까지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5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일시 기망내용 피해금액 피해자 1 2016. 5. 24. 경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9만 원 B 2 2016. 5. 24. 경 9만 원 D 3 2016. 7. 26. 경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아이 패드 4를 판매하겠다고
기망 39만 원 E 피해액 합계 57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D, E( 수사기록 1권 76 면) 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 내역, 이체 내역
1. 각 문자 내용, 대화내용
1.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