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해 피 머니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1 장을 9만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 해 피 머니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2 장을 184,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전 항과 같은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B)
1. 진정서 (D)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 확인 및 이송)
1.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점 확인 및 이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