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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6 2014가단460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각 토지 지상에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2014. 9. 19.부터 2015. 1. 15.까지 위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가 월 1,95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5. 1. 16. 이후 차임도 위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9.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1,9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2. 4. 13. 당시 C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을 진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었으므로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승계한 피고 역시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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