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단 996』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E’ 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E 클럽을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클럽 수익금의 10%를 주겠다, 투자금을 상환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 월 수익금 10%를 지급하거나 피해 자가 상환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바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의 동업자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 클럽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500만원을 빌려 달라, 며칠 있다가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금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 일 후에 바로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