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술에 취한 사람이 위 식당에서 종업원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잡고 조이는 등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30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연행된 후, H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인 경위 F,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보대야, 씹할, 짭새 새끼, 한국 경찰 좆까네“, ”너네 도끼로 다 찍어 죽여 버린다, 이 개보대, 개새끼들아, 이 간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정황 등도 상당히 불량하여 피고인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