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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9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6. 8. 12. D와 사이에 인천시 서구 E건물 F B2층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 21.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I‘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상가건물인 E건물(이하 ‘E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 및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E건물 J 2층 K, L호를 분양받은 자로 2016. 10. 5.부터 위 부동산에서 ‘M’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E건물은 대지면적 26,441.9㎡, 건축연면적 153,155.25㎡,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로 공장동(F)과 지원동인 기숙사(J)로 나뉘어져 964개의 각 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F의 경우 549호실로 다수의 사무실과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다.

다.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시설 입주 업종 확약서(이하 ‘이 사건 입주업종 확약서’라고 한다)에는 ‘지정업종호실 이외의 권장업종 호실의 경우는 지정업종호실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절대 영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가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내식당으로 업종이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 및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점적으로 구내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피고 C가 분양받을 당시 작성한 분양계약서 제8조(업종규제)에서는 '① 지원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점포에 대하여 권장업종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점포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여 지정업종으로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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