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SK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블랙야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시지부 쪽에서 코베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50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