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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가단103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2,356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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