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가단103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2,356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2,356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