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5 2020가단338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63,17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1,863,17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