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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5 2020가단338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63,17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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