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816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0,54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200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0,54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2007. 3.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