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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3816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0,547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7.부터 200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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