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74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30,854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