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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환형유치 1일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고 차명주식에 배당된 배당소득을 얻었음에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포탈세액 합계액도 약 9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 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실명 전환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약 48억 원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포탈로 인한 이익 거의 대부분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금으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시작한 2003년부터 1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양도한 2007년까지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의율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D이 발행한 총주식의 5% 이상을 매입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권감독원에 대한 주식매매 또는 보유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계좌를 통해 D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주식을 C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0년경 차명주식 거래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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