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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8 2019나5112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원 홍천군 G 전 7,778㎡, H 답 1,514㎡, K 임야 6,493㎡에 관한 양도소득세액과 지방세액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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