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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나203078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배당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세무조사 마무리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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