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쳐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31,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21:08부터 21:30경까지 위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사 G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