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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8 2014고단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려쳐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31,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5. 21:08부터 21:30경까지 위 진주mbc 방송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땅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사 G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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