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 센타 앞 3 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충무 사거리 쪽에서 옥 정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낀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5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차량 전면 유리에 충격된 후 노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7 경 저혈 량성 쇼크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유족 합의, 심야 어두운 복장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