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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도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대 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현대건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24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오면서 피해 변제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처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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