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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년 경부터 F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충남 당 진에서 현대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대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6. 경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8,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현대건설이 아닌 ( 주) 토광산업개발로부터 당 진시 G 소재 현장에서 토사 상차, 운반 현장 정리 부분을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으나, 당초 공사현장 토지 보상 문제로 토지 소유자들과 갈등을 빚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 2,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둘째 아들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1. 18. 600만원, 2013. 11. 20. 100만원, 2013. 11. 27. 1,100만원, 2013. 12. 5. 770만원, 2013. 12. 6. 230만원, 2013. 12. 19. 2,000만원 합계 4,8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2. 경 F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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