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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나61504
토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남구 I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무상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J 소유로서 한 필지이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등으로 분할되었던 사실, J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부터 원고가 공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무상 통행로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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