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54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1. 4.경 피고에게 원고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맡겼다.
피고는 원고의 위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1. 4. 12.부터 2016. 12. 30.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78,521,000원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금 78,52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2007. 3.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이 입출금 될 때마다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교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8.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임의로 78,521,000원을 출금하여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