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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38]
판시사항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같은해 6.11.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24.피고 2가 아직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29. 피고 1과 이미 사망한 피고 2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에 기하여 변호사 1이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92.1.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2.2.20. 피고 1이 자신을 위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함께 표시하여 자신과 위 망인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7.24. 피고 2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피고 2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1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피고 2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1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 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2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이유를 살펴 볼 것 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래 공부상 이 사건 계쟁임야 중 1/3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바 있었던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와 동일인이라는 점,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상속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는 점 및 위 소유지분에 대한 망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쟁임야의 다른 공유자들인 소외 5, 소외 6 등이 소외 2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의하여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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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17.선고 91나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