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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나446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것이 아니라 A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회피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것에 불과한데, A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써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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