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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나20107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6쪽 2번째 줄의 “살피건대,” 뒤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20, 21, 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6쪽 17번째 줄과 제7쪽 7번째 줄의 “2009. 9.경”을 “2008. 9.경”으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제7쪽 8번째부터 9번째 줄까지의 “을 제21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직원인 J의 진술에 불과하여”를 ”을 제21, 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J의 증언은“으로 고치고, ④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유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G가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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