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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0526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가소1119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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