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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9.09.19 2019가단100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차52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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