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46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1차294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1차294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