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9 2018가단11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2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21.부터 별지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