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18.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18. 11.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