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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505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6.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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