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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윤외 2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4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변론종결

2006. 7. 12.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과 다.항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의 항소 중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과 다.항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8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 2003. 11. 1. 조합원 총회에서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결의, (2) 2004. 5. 29. 조합원 총회에서 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결의, (3) 2004. 6.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아파트 평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하, ‘원고 1 내지 13’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나.항과 다.항 및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29. 조합원 총회에서 한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와 2004. 6.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아파트 평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 16호증의 각 1, 2, 갑 17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216, 을 2호증의 1 내지 27,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 내지 6호증, 을 11, 12호증, 을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을 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번 1, 2, 3 각 생략)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1동 3,280세대(15평형 3,000세대, 17평형 280세대)와 상가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단지인 잠실주공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에 동의하는 소유자들 2,857명(그 후 2003. 7. 16. 조합원 3,380명으로 변경인가를 받았고, 2003. 10. 31.에는 조합원 수가 3,430명으로 변경되었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0. 12. 1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5. 29.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와 기타 대표자 선임 및 정관 등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위 ‘재건축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의 양식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재건축 사업내용(계획)

가.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 대지면적 : 177,145.50㎡ - 규모 : 42개동 11층 ~ 30층 3,864세대

- 건물연면적 : 684,210.16㎡ - 기타 : 지상 152,398평, 지하 54,575평

나.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산출근거 : 총대지 53,587평 × 용적률 285% = 총건평 206,973평(부대시설 포함)

- 철거 및 건설공사비 : 462,065백만원(2,232,493원/평 × 206,973평)

- 기타비용 : 75,819백만원(366,325원/평 × 206,973평)

- 총비용 : 537,884백만원(2,598,818원/평 × 206,973평)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 신축건물의 건축비는 잉여건축물의 매각(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조합원 입주평형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한다.

라.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은 현행 소유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고 토지는 사업 완료 후 배분 평형에 따라 지분등기하며 건물은 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다. 1999. 5. 29. 개최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구분소유자 3,288명 중 약 66.2%인 2,176명(총회참석자 1,318명 + 위 서면결의서를 조합에 제출한 자 997명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도 참석한 자 139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① 재건축 결의(이하 ‘1999. 5. 29.자 재건축 결의’라 한다), ② 조합 정관 승인, ③ 조합장 및 임원 인준, ④ 사업계획안 승인을 의결하고, ⑤ 시공사를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의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전 배포된 ‘창립총회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성 검토(건축, 부동산 경기에 따른 조합원 개별 부담 정도 분석)

1. 사업성 검토 조건

- 사업성 검토는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사항으로서 ① 용적률(신축하는 연건평), ② 사업비(건축공사비), ③ 분양가(잉여건축물을 처분한 수익금) 등이 확정되어야 가능함.

- 위 사항 중 어느 것 하나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아래 제시하는 사업성 검토는 하나의 가정이고, 희망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람.

2. 산출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용적률 건축평 희망지분 분양평수 분양단가 총분양가 평당 건축비 총 건축비 자부담
270% 42.74평(15평 기준) 32.74평(33평형) 10평 600만원 6,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4,6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6,822만원
700만원 7,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3,6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5,822만원
800만원 8,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2,6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4,822만원
900만원 9,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1,6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3,822만원
1,000만원 10,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6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2,822만원
27.74평(28평형) 15평 600만원 9,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1,86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3,822만원
700만원 10,5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18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2,322만원
800만원 12,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1,31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822만원
900만원 13,5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2,81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678만원
1,000만원 15,000만원 250만원 10,685만원 +4,315만원
300만원 12,822만원 +2,178만원
285% 45.11평(15평 기준) 30.11평(31평형) 15평 600만원 9,000만원 250만원 11,277만원 2,277만원
300만원 13,533만원 4,533만원
700만원 10,500만원 250만원 11,277만원 777만원
300만원 13,533만원 3,033만원
800만원 12,000만원 250만원 11,277만원 +723만원
300만원 13,533만원 1,533만원
900만원 13,500만원 250만원 11,277만원 +2,223만원
300만원 13,533만원 33만원
1,000만원 15,000만원 250만원 11,277만원 +3,723만원
300만원 13,533만원 +1,467만원

※ 위 표의 내용 중 일부 잘못 계산된 것을 바로잡음

(2) 상정 의안

(가) 의안 1 : 재건축 결의서

(나) 의안 4 : 사업계획안

2. 건설 개요(본 건설 개요는 변경가능성이 있음)

본문내 포함된 표
위치 서울 송파구 (동. 지번 생략)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대지현황 아파트 : 168,720.50㎡ (51,037평) 용적률 284.40%
공 원 : 6,106.10㎡ (1,847평) 건폐율 12.83%
상 가 : 2,318.40㎡ (701평) 지상면적 503,796.97㎡ (152,398평)
계획대지면적 177,145.50㎡ (53,587평) 지하면적 180,413.19㎡ (54,575평)
사업규모 아파트 42개동 3,864세대 연면적 684,210.16㎡ (206,973평)
- 32평형 : 20개동 2,010세대
- 42평형 : 14개동 1,250세대 건축면적 22,722.73㎡ (6,874평)
- 54평형 : 8개동 604세대 녹지율 68%
기타복리시설 주차대수 5,900대 (지상 250대, 지하 5,650대)
- 관리, 노인정 1동
- 유치원 1동 층수 11층 ~ 30층
- 생활편의시설 1동 도로율

3. 의결내용 :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한다.

(다) 의안 5 : 참여시공사 선정

참여사업단 제시금액 비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제1사업단 제2사업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엘지건설 삼성물산, 대림건설
평당 공사비 2,598,818원 / 평 2,717,366원 / 평
건설 공사비 2,232,493원 / 평 2,354,000원 / 평
건축비 계 2,232,493원 2,354,000원
내 역 건축 1,321,662원 1,370,000원
토목/조경 122,171원 145,000원
설비 304,316원 292,000원
전기 284,324원 280,000원
철거 11,212원 10,000원
기타 188,808원 248,000원

라. 위 1999. 5. 29.자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시행방법)

① 사업시행 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과 주택건설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②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분양청구권

5. 부과금 및 청산금의 납부의무

제18조(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29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

2. 조합원이 납부한 부과금 또는 부담금

3.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7.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경비는 면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 조합원에게 1 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시는 그에 따르고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 주택과 사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의 수량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 후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는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③ 조합원이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④ 신축주택의 평형별 배정(동·층·호)은 공개 추첨에 의한다. 다만, 해당 평형 이하 평형을 분양받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주택면적을 기본으로 산정한 주택 등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분양을 위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게 하거나 조합이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은 일반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금을 사업비로 충당하되,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사업시행 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시설은 일반분양한다. 이 때 분양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되, 일반분양은 고액분양 신청순위에 따라 분양한다.

마. 한편, 피고 조합은 계속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도 ‘재건축 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 등의 서류를 새로이 제출받아, 2000. 12. 1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83.7%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2003. 10. 31.까지 미동의자 4인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바. 피고 조합은 2002. 11. 29.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3.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소유의 구 건축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조합원들을 이주시켰다.

사. 한편, 피고 조합은 2003. 10. 15. 일시를 2003. 11. 1. 14:00, 장소를 서울 송파구 장지동 ○○교회로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자, 피고 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 소외 1 등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262호 로 소외 2가 소집하는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조합은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3. 11. 1.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2003. 11. 1.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아. 그 후 소외 1 등이 2003. 11. 1.자 총회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피고 조합은 2003. 11. 1.자 총회의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하여 2004. 5. 29.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2004. 5. 29.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① 경과 사항 추인의 건, ② 조합정관 개정(안)의 건, ③ 공사도급계약(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의 건, ④ 기타 안건(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의 건, 임원 인준의 건, 지역난방 채택의 건,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에 관하여 당시 조합원 3,386명 중 참석자 196명과 서면결의자 1,588명 합계 1,784명의 찬성으로 조합정관 개정(안)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자. 위 2004. 5. 29.자 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종전자산 기준)

사업시행구역 내 15평형 3,000세대와 17평형 280세대 및 분산 상가의 종전 자산의 기준은 조합 정관 제39조 제8, 9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에 의한 공인 감정평가기관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금액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동아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금액
평가총액 1,179,861,440,000원 1,142,586,556,000원 1,161,223,998,000원

제5조(권리가액의 산정)

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 감정평균 금액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영하는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 권리가액 = 종전 조합원 자산(토지 및 건물 가액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 비례율

※ 비례율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수 개발이익을 형평성 있게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비율

비례율 = (사업 완료 후의 분양 총수입 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자산) × 100

나. 비례율 산정 내역

비례율 126.60% = (2,052,158,988,000원 - 581,998,595,000원) / 1,161,223,998,000원 × 100

다. 권리가액 결정

동아, 정일 감정평가법인의 종전 평형별 감정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율을 적용

※ 15평형 산술평균금액 343,186,500원 × 126.60% ≒ 권리가액 434,470,000원

※ 17평형 산술평균금액 443,003,200원 × 126.60% ≒ 권리가액 560,840,000원

제6조(건축물의 분양)

나. 분양가격

① 조합원 분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평가 의뢰하여 제출받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분양 : 인근 지역의 시세 등을 참작하여 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

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① 조합원 희망 분양신청평형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조합원에 1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사, 법인 소유의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나.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

① 분양신청평형에 의하여 평형을 배정함을 우선으로 한다.

② 희망 평형별로 경합이 발생할 경우 권리가액 다액 순서에 의하여 우선평형을 결정한다.

③ 각 분양 평형별 1층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우선 배정하며,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단, 제②항의 원칙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분양평형 결정에서 탈락한 조합원은 2지망 희망평형 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단, 제①, ②, ③항의 원칙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17평형 조합원

본문내 포함된 표
54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으로 54평형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세대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2지망으로 43평형을 신청하였어도 43평형 배정에 참여할 수 없고, 33평형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2지망에 33평형 또는 25평형을 신청한 경우 33평형 또는 25평형을 배정하도록 한다(단, 43평형 1지망 신청세대가 분양세대보다 적을 경우 1지망 신청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세대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43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에 43평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배정한다.
33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에 33평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배정한다.
25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에 25평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배정한다.

※ 15평형 조합원

본문내 포함된 표
54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으로 54평형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세대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2지망으로 43평형 또는 33평형을 신청하였어도 그 배정에 참여할 수 없고, 25평형에 배정하도록 한다(단, 43평형 또는 33평형 1지망 신청세대가 분양세대보다 적을 경우 1지망 신청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세대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43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으로 43평형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세대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2지망으로 54평형 또는 33평형을 신청하였어도 그 배정에 참여할 수 없고, 25평형에 배정하도록 한다(단, 54평형 또는 33평형 1지망 신청세대가 분양세대보다 적을 경우 1지망 신청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세대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3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으로 33평형을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세대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2지망으로 54평형 또는 43평형을 신청하였어도 그 배정에 참여할 수 없고, 25평형에 배정하도록 한다(단, 54평형 또는 43평형 1지망 신청세대가 분양세대보다 적을 경우 1지망 신청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후 잔여세대 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5평형 분양신청시 1지망에 25평형을 신청한 경우 우선 배정한다.

제9조{체비시설(상가·부대복리시설)의 분양기준}

나. 상가조합원의 분양은 다음의 방법 중 상가조합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

⑴ 제1안

종전 상가 조합원의 대지지분 외에 상가부지 면적의 아파트 조합원의 대지면적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상가조합원에게 매각하는 독립정산제 방식

⑵ 제2안

상가조합원의 무상지분율을 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지분제 방식

다. 토지가 아파트와 공유관계에 있는 분산상가 조합원이 아파트의 분양을 원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지를 제외한 잔여대지는 분산상가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현금정산하거나 상가를 공급한다(단 상가 분양을 원할 때에는 별도 협의한다).

제10조(청산)

차. 기타 : 총회 협의 및 결의에 의하여 15평형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상(43평형 및 53평형)에 배정된 경우 20,000,000원을 추가부담하여, 25평형 배정 조합원의 환급금에 균등 분배한다.

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근거하여 2004. 6. 4.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평형 및 동·호수 추첨(이하, ‘이 사건 추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한편, 2004. 1. 2. 이 사건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04. 3. 31. 이를 완료하고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 1 내지 13의 항소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등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와 이 사건 추첨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형평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은 위 결의와 추첨의 내용이 형평에 반하지는 않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결의와 추첨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과 다.항).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13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결의와 추첨의 내용이 형평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과 다.항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결의와 추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주문에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판결 이유의 설시부분에 있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3. 2003. 11. 1.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03. 11. 1.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262호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희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1 등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법원 2003카합2262호 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소집하는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2003. 11. 1.자 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11. 1.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위 법원의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와 이 사건 추첨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며 피고 조합이 2004. 5. 29.자 총회에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및 이에 의거하여 시행한 이 사건 추첨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피기로 한다.

가. 특별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재건축의 결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를 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정하도록 요구되는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며, 재건축 결의에서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 들어와 조합원 총회에서 위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의 1999. 5. 29.자 재건축 결의는 위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비용의 분담,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1999. 5. 29.자 재건축 결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의 사항에 관한 결의이므로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함에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및 이를 전제로 시행된 이 사건 추첨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만약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이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은 보통 개별 동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수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단지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되어 의견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고, 그 추진과정에서 재건축에 추가로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구분소유자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의 개정, 주택시장의 변화 등으로 외부 여건이 변동하게 마련이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이고도 확정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활동, 재건축조합의 설립, 사업관계자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라고 할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 당시는 물론 그 전후의 경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결의사항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조합이 1999. 5. 29.자 재건축결의 전후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는 신축건물의 대지면적, 규모, 건물연면적 등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이 사건 재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537,884,00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비용분담에 관하여는 ‘신축건물의 건축비는 잉여 건축물의 매각(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조합원 입주평형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한다’,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은 현행 소유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형평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고, 토지는 사업 완료 후 배분 평형에 따라 지분등기하며, 건물을 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1999. 5. 29.자 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창립총회 회의자료’에는, ‘사업성 검토’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적용될 용적률과 일반분양가, 평당 건축비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계획안’의 항목으로 신축 아파트의 건축 규모와 내역이 각 예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건축에 참여를 희망한 2개 사업단으로부터 각 제시받은 건축비용의 명세 또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③ 1999. 5. 29.자 총회에서 결의된 피고 조합의 정관은, 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하되, 그 경비는 면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며,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주택 면적을 기본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분양을 위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1 조합원에게 1 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 후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대지는 분양받는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하며, 조합원이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하고, 신축주택의 평형별 배정(동·층·호)은 공개 추첨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재건축 초기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이후의 계속적인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점 및 1999. 5. 29.자 재건축결의 이후에 그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구분소유자들도 위 총회 참석자들 또는 당시의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재건축결의사항에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도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분양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재건축결의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종전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하되 평형별로 신청자를 우선하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개추첨에 의하는 것으로 하여 재건축결의 및 피고 조합의 정관과 다르지 않은 점(다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는 1차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종전 주택의 면적에 따라 구분소유자간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1999. 5. 29.자 재건축결의에서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에 정하여진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1999. 5. 29.자 재건축결의 당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사항들이 정하여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15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하 ‘15평형 조합원’이라 한다)의 권리가액을 434,47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17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이하 ‘17평형 조합원’이라 한다)의 권리가액을 560,840,000원으로 각 산정함으로써 17평형 조합원의 기존 지분에 대하여 평당 권리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17평형 조합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② 17평형 조합원에 대하여는 54, 43평형의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신청 평형의 추첨에서 탈락하더라도 33평형을 배정받도록 함에 반하여, 15평형 조합원은 54, 43, 33평형을 1지망으로 신청하더라도 17평형 조합원이 배정받고 남은 세대에 한하여 추첨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며 추첨에서 탈락한 15평형 조합원은 무조건 25평형을 분양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추첨 방법도 불공평할 뿐 아니라, 권리가액에 차이를 두는 것과 더불어 평형 배정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③ 위와 같은 평형 배정 방식을 취함에 따라 17평형 조합원 280세대 중 80%인 224세대가 54평형(전용면적 45평), 20%인 56세대가 43평형(전용면적 34평)에 갈 수 있게 됨으로써 17평형 조합원 280세대가 평균 전용면적 43.10평을 소유하고, 15평형 조합원 3,000세대는 평균 전용면적 25.67평만을 소유하게 될 뿐이어서 기존의 전용면적인 17.17평과 14.97평의 차이에 비하여 전용면적의 차이가 현저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④ 15평형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54, 43평형에 배정될 경우 2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이를 25평형을 배정받은 조합원의 환급금에 균등 분배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17평형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 또한 형평에 반하며, ⑤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평당 단가를 15평형 조합원(대지 지분 15.83평)에게는 2,744만 원, 17평형 조합원(대지 지분 17.94평)에게는 3,126만 원을 적용하여 불과 2.11평의 대지 지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것이고, 신건물의 분양 평당 단가를 25평형 1,370만 원, 33평형 1,550만 원, 43평형 1,825만 원, 54평형 1,895만 원으로 평가하여 54평형의 평당 단가를 지나치게 저평가하여 상대적으로 54평형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17평형 조합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17평형 조합원에게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17평형 조합원으로부터 개발이익을 전혀 환수하고 있지 않으며, ⑥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권리가액의 차등 산정, 면적 배분의 현저한 차이, 신건물의 분양 평당 단가의 저평가 등은 유사한 재건축단지 또는 인근의 재건축단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것이고, ⑦ 피고 조합의 정관 제39조 제8호에서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시설은 일반분양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에서 상가복리시설을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반분양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것은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재건축에 있어 그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인이나 피고 조합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관이나 결의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78980 판결 등 참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소한 형평의 불만족을 이유로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릴 것은 아니고, 재건축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과 건축 관련 법령상의 제한 여부, 건축설계 및 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상 한계,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한 조합원 비용부담의 최소화, 다수 조합원이 소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사업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도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무효라고 판단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 15평형과 17평형의 권리가액 산정에 있어 반드시 각 평당 권리가액을 동일하게 정하고 그 면적에 비례하여 평가하여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②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가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4,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③ 17평형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가액을 더 높게 평가한 것과 별도로 평형 배정에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15평형 조합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 투입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서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④ 15평형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 배정된 경우 17평형 조합원과 달리 20,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 또한 재건축 사업에 17평형 조합원보다 적은 재산을 투입하였음에도 큰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⑤ 재건축으로 인한 신건물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할 때에 반드시 구건물의 면적이나 가액에 정확히 비례하는 평형을 분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받을 신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의 차이를 합리적 방법으로 조절한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인바, 이 사건 각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평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25평형 조합원의 경우는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평당 분양대금을 작은 평형의 아파트에 비하여 높게 책정하고 있어 조합원 사이의 분양받을 신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합원 사이에 분양받을 신건물의 면적 또는 가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⑥ 17평형 조합원의 수는 전체 조합원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17평형 조합원에 대하여 상당 부분 유리하게 이 사건 각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수의 횡포라고 볼 수는 없으며, ⑦ 각 재건축 조합별 사업 여건의 차이, 재건축 단지의 지역적 특수성, 조합원들의 의사의 차이 및 재건축 사업의 종합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재건축단지 내지 인근의 재건축단지와의 단순한 산술적 비교만으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⑧ 한정된 면적의 대지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수익을 최대화하여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분양될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중 비용분담 및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이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안 제9조에서는 상가조합원들로 하여금 상가복리시설에 관한 분양기준을 독립정산제와 지분제 방식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독립정산제와 지분제 방식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는 일반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계획안이 피고 조합의 정관 제39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서면결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수 존재하고,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중 2004. 5. 29.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중복 계산하였으며, ③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2004. 5. 29.자 총회 참석자명부에 서면결의자라고 기재된 자의 이름과 실제로 제출된 서면결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 및 서면결의서에 날인조차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바,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개회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그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3,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②, ③ 주장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2004. 5. 29.자 총회결의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4. 5. 29.자 총회결의에서 의결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결의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결의(이하 ‘이 사건 기타결의 등’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①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다수 존재하고,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중 2004. 5. 29.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중복 계산하였으며, ③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다른 경우, 2004. 5. 29.자 총회 참석자명부에 서면결의자라고 기재된 자의 이름과 실제로 제출된 서면결의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 및 서면결의서에 날인조차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④ 조합원들에게 총회에서 의결될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는 안건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서에 안건의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안건 제목만을 기재하였고,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에 의하면 정관개정에 관한 서면결의의 방법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타결의 등에 대한 서면결의서는 정관개정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서면결의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기타결의 등은 개회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어서 그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며, 또한 ⑥ 이 사건 기타결의 등 중 경미한 사항 위임 결의는 도정법 제24조 ,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에서 대의원회로의 위임을 불허하는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①, ②, ③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서 4.의 다.항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216, 을 2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5. 29.자 총회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에는 안건 내용란에 안건의 제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2004. 5. 29.자 총회를 소집하면서 총회에서 심의될 안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미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 이전에 이미 결의의 대상인 안건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은 2003. 7. 1.부터 시행되었는바, 피고 조합이 2002. 11. 29.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타결의 등에 관한 서면결의서에 정관개정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결의에 도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⑥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5. 29.자 총회에서, 법령의 신설·개정 또는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조합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중대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원의 의무나 부담금이 중대하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추진상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경미한 사항 위임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도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임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경미한 사항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1 내지 13의 항소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부분 등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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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9.23.선고 2004가합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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