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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19가단1034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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