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가단242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