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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3.17 2015가단688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6. 12.까지의 미지급 지료청구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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