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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1 2016가단3232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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