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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6:20 경 광주시 역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역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운전거리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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