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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3가단8382
토지상 콘크리트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기 이천시 D 전 102㎡ 중 별지 감정현황상세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 이천시 D 전 102㎡, E 답 225㎡, F 임야 7,79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2분의 1 지분 공유)이고, 피고는 G 임야 6,321㎡ 등의 소유자로서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젖소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 3.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 ㉯, ㉰, ㉲, ㉷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위에 폭 4미터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옹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위 축사에 트럭 등이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특별한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 ㉯, ㉰, ㉲, ㉷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원고들 이전 소유자인 소외 J, K의 승낙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존재하고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도로는 피고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여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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