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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9 인 승 오토 메 틱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가마 육교 방면에서 세광고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라 세 티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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