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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02: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은행 서정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G의 허락 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를 각 기재하고, G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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