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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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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78. 일자불상경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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