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39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77.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77.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