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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6 2016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0:00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조개 터로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오성면 길 음사거리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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