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0:53 경 평택시 조개 터로 42번 길 2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SK 뷰아파트 방면에서 평일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동승자인 F(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10:53 경 평택시 G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조개 터로 42번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ESCORT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