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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8:1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3길 7(산격동,거평타운) 앞길을 EXCO 방면에서 ‘호수에멱감으러’ 목욕탕 방향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07,483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교차로 내로서 다른 차량들로 인해 혼잡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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