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52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19:3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1 층 엘 리베이트 앞에서, 피해자 D(18 세, 여) 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따라다니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 씨 발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라 쌍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