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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5984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샤인빌럭셔리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시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입회보증금 26,991,400원을 2004. 12. 14.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8. 피고에게 회원 탈퇴를 신청하고 그 무렵 입회금반환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4. 11.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6,991,4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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